회답
1.
철야개호 대상자는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환자로서 상병상태가 특히 중한 경우 철야개호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전에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일정기간 철야개호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또한 철야개호한 것이 사실이라면 소급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음.
2.
자격있는 간호사가 개호를 담당한 경우(당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통상적인 간호의 경우는 제외함) 당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동일 등급 간호사들의 통상임금에 준하여 개호료를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음.
3.
상병상태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병균 등에 전염될 우려가 있어 의학적으로 독방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