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중기 임대차계약에 의해 중기운전원이 중기와 같이 건설현장에 투입하여 작업을 하다가 재해가 일어났다면 동 중기운전원에 대한 노임지급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임대인의 근로자 또는 임차인의 근로자로 볼 것이냐를 판단해야 하나, 위 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임대인인 C공사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임차인인 B건공 (주)소속 근로자가 될 수 없고, 또한 갑과 임차주인 B건공(주)와의 관계는 근로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건설공사도 산재보험관계로 처리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