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 회사의 종업원 갑은 1984.7.15 채용되어 계속근무중 1990.11.5 19:55경에 회사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퇴근중 회사 정문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원칙적으로 출ㆍ퇴근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차량을 이용하여 출ㆍ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