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16846 (1990. 12. 6.)

재보 01254-16846

질의요지

사망근로자 갑은 사망 당시(1990.9.9) 호적상 미혼이나 1988.1부터 사망시까지 사실혼 관계의 을과 동거하여 이들 사이에 2살된 아들이 있음. 동거녀는 1983.1에 다른 남자 병과 결혼하여 2년동안 살다가 1985.4부터 사실상 헤어졌으며 1988.1부터 갑과 다시 동거함(현재 을은 병과 법적이혼이 되지 않아 호적상 병의 처로 되어있음). 아들은 갑이 사망시까지 갑과 을에 의해 부양되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호적자로 있던중 1990.10.5 갑의 친형인 정의 자로 호적정리(을과 정이 상의후)한 상태이며, 현재는 을에 의해 부양됨.

정은 갑의 실제 장제를 치른 자이며 호적상으로는 갑의 아들 부로 되어 있음. 이에 정당한 수급권자는 누구인지.

회답

사망근로자 갑과 사실상 동거한 바 있는 을은 1983.2.21부터 현재까지 정과 법정혼인관계에 있어 중혼상태로 수급권이 없으며 미성년자인 망 갑의 아들에게 수급권이 있으나 사망이후인 1990.10.5자 사망자의 형인 정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본건은 법원의 친생자 확인후 호적상 부인 정을 후견인으로 선정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