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17514 (1990. 12. 19.)

재보 01254-17514

회답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라면 본건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아 을설이 타당함.

※

<을설>

사망자 처가 민사합의금을 수령후 유족보상일시금을 갑회사가 영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회사에 차입한다 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한 체당지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갑회사가 위임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법 제12조 제3항에 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망자 처가 장제를 실시하였음이 입증될 경우 사망자의 처에게 별도로 장의비를 지급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