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재보험법상의 요양제도중 재가요양 제도의 인정여부와 재가 요양시 휴업보상의 지급여부
회답
의학적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요하지는 않으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등 재가요양을 요한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서가 제출되면 의학적인 타당성을 판단하여 재가요양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지방노동관서장의 재가요양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요양담당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면 재가요양 기간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 소정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