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각막천공상, 외상성백내장, 안구내염, 초자체출혈의 상병으로 백내장 수술을 한 뒤 시력회복을 위하여 인공수정체안 삽입수술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함.
눈의 장해에 대한 결정기준 중 시력에 대한 것은 교정시력을 지칭하므로 눈의 장해가 치유된 상태에서 인공수정체안에 의한 시력을 측정하여 결정해야 하며, 인공수정체안 시술후 시력교정을 위해 안경을 사용하게 된 경우라면 안경착용에 대한 교정시력을 측정하여 결정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