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202 (1992. 2. 29.)

재보 01254-202

회답

용역기사가 사업주와 수송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회사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한 후, 회사에서 지정한 소매점에 가스를 배달하고 가스대금을 수금하여 사업주에게 입금시키면, 사업주는 매월 일정한 날에 용역기사의 가스배달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근로형태라면 용역기사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