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374 (1991. 1. 11.)

재보 01254-374

질의요지

1984. 1. 14 입사한 운전기사로 현재 재직중에 있으며 1989. 10월에 업무수행중 재해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요양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받았으나 나머지 30%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면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에는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서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30%의 추가지급 문제는 소속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거 처리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