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3781 (1991. 3. 19.)

재보 01254-3781

질의요지

(주)○○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공무과장으로 재직중이던 근로자 갑은 91.1.30 현장소장의 배려로 당일 11:50경 같이 일을 하던 직원 1명과 회사소유 승용차량으로 운전기사 을이 운전하여 근처의 횟집에서 복어 수육을 먹은 후 귀소하여 근무중 배가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이송후 치료중 복어독에 의해 사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회답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전인원(20명)이 참석하는 회식을 하고 있는바, 사고당일 4명이 점심식사를 한 것은 노무관리상 관행으로 행하는 행사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고 일상생활에 따른 현장소장의 배려에 의해 점심식사 도중 섭취한 복어독에 의해 발생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