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피재근로자 갑은 1988.7.14부터 ○○중기(주)와 굴삭기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 겸 굴삭기 조종사로 근무하여 오던중 1991.2.20, 20:40경 상주군 낙동면 운평에서 산소 정지작업을 마치고 피재자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 화물트럭(평소 굴삭기를 운반하는데 이용됨)에 지입차량인 굴삭기를 싣고 상주시 ○○동 소재 피재근로자 갑의 자택으로 귀가도중 트럭엔진에 불이 붙어 우측 상하지에 1~2도 화상(체표면적 25%)을 입은 재해가 발생한 바 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회답
○○중기(주)와 소유가 다른 자가용 화물트럭으로 굴삭기를 운반중 화물트럭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재해는 굴삭기 운반당시의 행위가 중기사업의 영업행위와는 별개의 화물트럭 차주의 행위이므로 ○○중기와의 고용종속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업무외 재해로 처리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