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5731 (1989. 4. 19.)

재보 01254-5731

회답

1.

입원 요양중인 상병근로자가 담당의사의 허가를 얻어 외박을 하는 때의 입원료 산정은 외출자가 요양기관내에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치의사의 진료에 관한 판단아래 있고, 타인이 외출환자의 병상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입원실 및 입원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2.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보사부고시 제88-14호) 제3항 주사의 진료기준에 의하여 전해질제제, 복합아미노산제제 및 혈액대용제 또는 수혈은 진료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