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602 (1992. 7. 14.)

재보 01254-602

질의요지

A중기회사는 중기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고 B는 A중기회사에 중기를 위탁한 자(중기의 등록명의자는 A이고 B는 실제 중기소유자로서 A와 B는 지입관계임)인바, 1992.5.22 B가 고용한 중기운전사 C가 B의 아들 D가 운전하는 승용차량(소유자는 B)에 탑승하여 중기가 있는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도중 승용차가 전복되어 C가 부상당한 경우 C는 A중기회사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기운전기사가 출근중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중기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