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643 (1991. 1. 17.)

재보 01254-643

회답

산재보험법 제11조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망근로자의 처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 산재보험금을 유족이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합의금의 과다를 불문하고 유족은 해당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또한 장례를 실행한 경우라면 사망근로자의 처에게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