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7620 (1991. 5. 28.)

재보 01254-7620

질의요지

당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갑이 1991.1.24 을방 출근하여 채탄근무중 같은날 19:30경 무단 조기퇴갱하여 가동중에 있는 컨베이어벨트에 불법으로 비승하여 갱구로 나오다가 동일 21:30경 갱구로부터 1,400 지점에서 추락ㆍ부상한 건에 대한 처리를 영월지방노동사무소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왔기에 이에 대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여 금지된 컨베이어벨트에 불법으로 비승ㆍ비강한 잘못과 제반 안전규정을 불이행한 근로자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이 정당한 판단인지 여부.

회답

일반 민법을 근거로 한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과실정도에 따른 배상액 등 그 손해액을 계상하는 민법상 배상책임과는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의 경우를 무과실책임원칙에 의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제보험급여는 이를 지급받고자 하는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인 수급권자의 청구시 재해발생 경위나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당부 지방노동관서에서 그 지급대상 여부를 직접 판단결정하는 것임. 따라서 위 질의건의 사고가 위와 같은 과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처리한 경우라면 비록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업무상으로 인정한 위 사건처리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