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7728 (1988. 5. 26.)

재보 01254-7728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의 체당보험금의 지급청구요건으로는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체당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하는 바, 판결문과 체당지불영수증 외에도 당부 지방노동관서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정도 및 해당 급여액 산정 즉, 보험급여사유 합당 여부 및 보험급여 상당 금액을 판단할 수 있도록 X-Ray필름 또는 본인의 출석 등이 필요하며 국가배상법 등 타제도의 장해등급을 원용할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