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01254-878 (1992. 10. 15.)

재보 01254-878

질의요지

우리 사무소 관내 ○○중기(주) 소속 망 갑은 1992.7.16, 14:00경 자신이 청소를 담당하는 회사 회장실앞 마당에 외부인이 차량을 세워놓고 화장실 세면기에 호스를 연결, 세차중인 것을 보고, 동인에게 세차중지를 요구한 바 불응하며 폭언을 하므로 다투다가 동료 근로자가 말려 근처 회사 마당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진단서상 급성심장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체부검감정소견상 심관상 동맥경화 및 협착일 경우 사망원인은 기존 질병으로 밝혀졌으나 업무와 관련된 언쟁중 극도의 정신감동에 의해 기존 질병이 악화,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중기(주) 소속 근로자 망 갑(청소담당)은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인의 차량세차를 중지 요구하다가 말다툼 후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하였고,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소견상에도 심장비대 및 관상동맥경화와 협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동 사망은 망인의 기존 질병이 순간적 충격으로 인해 그 증상이 악화된 때문으로 보여지고 업무와 무관하게 단순히 기존 질병이 원인이 되어 증악, 사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