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피재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 이전에 가해자와 합의하여 일정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동 금액이 보험금여액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그 차액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심사,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나 요양신청서의 반려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재보 01254-9059
피재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 이전에 가해자와 합의하여 일정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동 금액이 보험금여액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그 차액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심사, 재심사청구가 가능하나 요양신청서의 반려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