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조광권설정인가 및 등록 이전에 조광계약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실상 조관권을 행사하던중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 재해가 발생, 그 조광계약자가 고용주 입장에서 산재보험급여 해당 금액을 유족에게 체당지급하였으나, 조광권설정의 인가, 등록전에는 조광계약자를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조광계약자는 사업주로서의 보험급여 위임수령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 위임수령권을 법상 사업주인 광업권자에게 재위임한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로부터 보험급여를 체당지급받았다는 명시적 의사가 있고 조광계약자와 광업권자간 재위임사실 확실하다면, 신속한 보상을 위해 사업주(이 경우에는 사실상의 고용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의로 이루어진 체당지급 및 위임수령관계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광업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