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 상당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 범위내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권이 소멸되는 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 참조), 가해자측 및 회사측의 보험회사가 지급한 배상금액이 산재보험법상 해당 보험급여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산재보험급여에 미달되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동 금액에 대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