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운전자 법정 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회사의 교육위탁시설인 부산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새마을연수원에 입교하여 교과과정인 체육시간에 배구 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완관절 골절상을 입은 재해로(교육기간중 임금지급 및 교육비 사업주 부담), 동 피재자는 업무상 필요한 운전자 법정교육 이수를 위하여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사업주가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사적행위가 배제된 소정의 교과과정 수행중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