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32546-1973 (1988. 2. 8.)

재보 32546-1973

회답

1.

사망 근로자의 장남은 장기간 행방불명이긴 하나 실종선고가 있기까지는 그 유족급여 수급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자녀 3명이 동등한 수급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2.

미성년자인 3남의 보험급여 수급권은 대리인의 청구에 의할 것이나 친권자 및 지정후견인이 없다면 민법 제932조에 규정된 순서 즉,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순에 따라 조모가 당연히 법정 후견인이 되어 3남을 대리하여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