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32546-5116 (1988. 4. 6.)

재보 32546-5116

질의요지

당소 관내 ○○건설(주)에서 시공하고 있는 시화지구 방조제 공사장에서 87.11.17 22:40경 근로자 갑이 아래의 원인으로 실종되었는 바, 동 실종사건의 업무상 재해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실종원인 및 경위:위 현장은 육지와 섬을 잇는(연결)방조제공사장으로서 근로자들은 물때를 맞추어 메트를 제작하여 (돌이 요동치지 않도록)바닥에까지 작업을 하는 자들로써, 포설선에서 일상생활을 (식사, 취침, 휴식, 작업) 영위하는 작업자들임 1987.11.17에도 정상적으로 낮에는 매트포설작업을 18:00경까지 한후 18:00~19:00 저녁식사를 하였고 이때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였고 19:00이후 익일 작업할 메트 제작을 한후 22:00이후 이를 끝마치고 휴식을 취한 후(이때 피재근로자 갑은 경찰조사결과 1홉 음주사실이 있음) 22:40경 갑이 취침하기위하여 난간이 없는 포설선 갑판위에서 소변을 보다가 당시 유속 초속 약 1미터의 물살에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실족되어 바닷속에 빠지면서 실종된 것임

회답

1.

사업장내에서 휴게시간, 작업개시 전 및 작업종료 후 등 취업시간 외에 사업주와의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의 상태에서 사업주의 시설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 또는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또한 재해가 사적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 등 업무 외적 원인과 업무상 원인 또는 사업장 시설하자 등의 원인이 경합되었을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바,

2.

피재자 이×철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포설선에서 생활을 하는 자로 1987.11.27, 18:00에 경기도 ○○군 ○○면 앞 해상에 정박중인 포설선에서 작업을 마치고 동료 근로자 8명과 저녁 식사 후 휴식중 음주(소주 1홉 정도) 후 취침하기 위하여 동일 22:40경 난간이 없는 포설선 갑판 위에서 소변을 보다가 선체의 유동으로 실족하여 실종된 사고로, 피재자 이×철의 휴식중 음주행위는 비록 자의적인 사적행위라 하더라도 동 포설선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통상적으로 갑판 위에서 용변을 보아 왔다면, 동 재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족방지 시설을 소홀히 한 시설의 하자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