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32550-14774 (1990. 10. 24.)

재보 32550-14774

회답

피재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간 의료보험으로 요양을 받다가 추후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면 그동안의 요양비의 청구권은 갑에게 있으나 갑의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귀사가 부담하였다면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사에게 위임될 수 있으며, 보험급여수령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보험급여청구서의 수령위임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피재근로자의 보험급여 수령위임장을 첨부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