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32550-8979 (1988. 6. 16.)

재보 32550-8979

회답

1.

피재자가 가해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받는 대신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지 않기로 한 피재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다면 사법자치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손해배상의무가 면제되므로 손해배상 청구권대위를 전제로 하는 보험급여 지급은 불가함. 그러나 하반신 마비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환자인 수급권자가 금 200만원을 받고 손해배상의무 일체를 면제시켰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적합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해자 측이 산재에서 처리가 안될 경우 추가배상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볼 때 당사자간 손해배상의무와 청구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이건, 피재근로자의 급여청구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함.

다만,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원을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산재법상 제도를 설명하여 가급적 가해자가 보험급여 상당액을 직접 배상토록 사전 안내함이 바람직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