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재환자가 비록 오랜 투병생활과 후유증 및 가정환경 등의 간접적 요인(○○병원 전문의 소견)이 있다 할지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귀소의 의견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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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 최초 요양당시 또는 추가상병으로 정신질환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가 동 요양기관의 인근 산업재활원에서 발생한 점으로 보아 고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최초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추가상병을 인정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