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망 근로자가 동거녀와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 사실혼 상태로 망 근로자의 수입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다면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선순위자인 동거녀에게 있다고 하겠으나, 통장 및 증인들의 확인서 제출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아울러 사망근로자의 모가 동거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법원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청구결과에 따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여부를 판단후 지급함이 타당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