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갑과 을은 ○○회사 소속이며 갑은 차량기사, 을은 자재출고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대인, 대물)에 가입되어 있음.
갑은 일요일에 회사로부터 ○○지역으로의 출장업무 지시를 받고, 휴일근무중 비근무였던 을이 ××지역을 갑이 통과하는 것을 알고 동승운행중 자동차 사고로 갑은 경상, 을은 중상을 당한바, 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여부.
회답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사유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 내용 중 갑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사료되나, 을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휘명령이나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이유로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