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68607-660 (1993. 7. 6.)

재보 68607-660

질의요지

사망근로자 갑(28세)은 미혼자로 호적등본상 부 A(1984년 사망)와 모 B(생존)와의 자로 입적되어 있으나 사실상 갑은 A와 B 사이에 아들이 없자 A와 갑의 생모인 C가 중혼을 하여 그 사이에서 태어남. 갑은 사망시까지 C와 생계를 같이하여 왔으며, 호적상의 모인 B는 이혼절차없이 약 25년전부터 별거중이고, B는 갑의 유족급여 청구권을 생모인 C에게 일임하고 있음(A와 B 사이에서 난 갑의 형제자매들도 이에 동의함). 유족과 사업주간에는 산재보험유족급여를 포함하여 1억원 수령에 합의하고 유족급여는 사업주가 위임수령키로 함. 갑의 생모인 C가 가사심판법에 의한 친생관계 확인 절차없이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호적상의 모인 B가 C를 사망근로자 갑의 생모로 인정하고 있고 산재보험에 의한 유족급여 수급권 일체를 C에게 위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C가 갑의 생모로 추정되기는 하나 이를 입증할 공적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서만으로는 법률상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C가 가사심판법에 의한 친생관계 확인절차에 따라 생모로 인정된 경우에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인정해야 함.産業災害補償保險法第43條(遺族給與) 3. 연금액ㆍ일시금액産業災害補償保險法第43條(遺族給與) 3. 연금액ㆍ일시금액3. 연금액ㆍ일시금액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