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68607-759 (1993. 7. 31.)

재보 68607-759

질의요지

A회사 소유차량을 A회사 직원 갑이 회사 승인하에 차량의 관리 및 이용을 전담하여 사용중 A회사에서 고용한 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갑이 관리하는 작업현장으로 출근시키기 위해 태우고 갑이 운전하여 운행중 갑의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갑 및 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회답

근로자의 출ㆍ퇴근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출ㆍ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으로서 동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내용처럼 회사 소유 차량을 사업주의 승인하에 사용하였으나 그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갑에게 전담되어 있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운전한 근로자 갑 및 동승한 일용근로자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