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68607-775 (1993. 8. 5.)

재보 68607-775

질의요지

○○회사 소속 근로자 갑은 소속 사업주의 승인하에 부서별로 실시하는 야유회 행사에 참석하여 혼자서 낚시를 하던중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

야유회 행사 경비 및 차량은 회사측이 지원하며 야유회 행사 내용에 레크리에이션, 낚시대회, 산행이 있었음(회사형편상 근무시간 종료후에 실시됨).

회답

근로자 갑이 소속한 ○○회사는 의료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업무형편상 근무시간 종료후 야유회를 실시하였으며, 갑의 익사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의 회신에서도 야유회 목적지인 ××호수에서 낚시터를 설치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위 근로자 갑이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사적행위 등과 같이 행사를 이탈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