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68607-852 (1993. 8. 27.)

재보 68607-852

질의요지

근로자 갑외 3명은 ○○유리공업(주) 소속으로서 유리를 적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자게차로 유리를 싣고 오는 시간(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작업 대기시간임)을 이용하여 장기를 두던 중 유리를 실은 지게차가 적치된 유리를 넘어뜨려 갑은 유리에 압사당함.위 재해의 업무상 인정 여부

회답

위 재해는

1.

갑이 비록 근무시간에 장기를 두었으나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

2.

사업주 관리시설인 지게차가 과실로 적치된 유리를 넘어뜨렸으므로 사업주의 관리상 하자로 볼 수 있으며

3.

재해가 발생한 시간이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아닌 작업 대기중이므로 사업주가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그 장소를 반드시 이용토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했거나 자해행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는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