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68607-942 (1993. 9. 23.)

재보 68607-942

회답

관할 사무소에서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치료종결되었으므로 망인의 장해상태는 비록 진단서 발급일자가 사망후이고 장해심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치료종결할 당시 주치의사의 소견에 따라 잔존하는 장해상태에 대하여 서면심사를 하여 장해급여를 미지급보험급여로 망인의 유족에 지급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2의 규정 등 법정신에 비추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