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중기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지입하여 차주 겸 운전자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회사로부터 지정된 수요처에 운반이라는 고정된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능률급 또는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회사로부터 스스로 개척한 수요처에 운반하는 등 회사의 구체적 지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되지 않는다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