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69607-280 (1993. 4. 2.)

재보 69607-280

질의요지

업무상 재해로 사망(1993.1.9)한 근로자 갑의 부인은 1992.11.20경 무단 가출하여 행방불명 신고한 상태로서 사망당시(1993.1.9) 피재자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않았으며, 자녀는 3명으로 모두 미성년자이고(만 18세, 만 15세, 만 10세) 조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자녀들의 직계조모를 후견인으로 선정후 유족급여의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맏자녀가 만 18세로서 의사능력자로 인정 지급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회답

위 경우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친권자인 모가 행방불명된 상태이므로 민법에 의한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고 조모가 후견인으로서 법정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조모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성년이 아닌 만 18세의 미성년자를 의사능력자로 간주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만일 소멸시효의 기간 만료전 6월 이내에도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경과시까지는 민법 제179조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