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재삼46014-382 (2009. 9. 17.)

상증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 해당여부

요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닙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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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723, 1998.4.28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닙니다. 유사문서 10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의 해당 여부 (재삼46014-723, 1998.04.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우리사주조합원인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자금대여시 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과-3682, 2008.12.0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대출금액의 취득자금 출처 인정여부 (재삼46014-1528, 1994.06.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의 저리대출이익의 과세 여부 (소득46011-680, 1999.02.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사종업원에게 주주개인이 생계대책지원금을 주는 경우 원천징수여부 (법인22601-2497, 1990.12.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2, 2006.08.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2032, 1999.11.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인에게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059, 1998.04.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금품증여시 증여세 비과세여부 (재삼46014-1025, 1995.04.21.)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과세여부 (소득46011-1073, 1998.04.28.)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근로 #사내 #복지 #기금 #증여 #이자 #대출 #대가 #무상 #재산 #취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