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재소득46073-49 (2009. 1. 1.)

법인 퇴직금 누진제 소급폐지 관련 보상금의 소득 구분

요지

퇴직금 지급제도 및 중간정산 기준일의 소급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이 소급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지연되어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임

회신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제도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 기준일을 소급하여 변경함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이 소급기간동안 실질적으로 지연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유사문서 10건 중간정산퇴직금 지연보상금의 소득 구분 (재소득46073-105, 2001.05.0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3, 2005.09.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ㆍ납부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여부 (서일46011-11308, 2002.10.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지급 관련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982, 2002.08.0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289, 2001.10.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 (재소득46073-14, 2002.01.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원천세과-712, 2010.09.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라 퇴직금을 구분 계산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소득46011-224, 1999.10.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2, 2004.12.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재법인46012-168, 2001.09.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소급 #지급 #보상 #소득 #실질적 #누진 #폐지 #구분 #정산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