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재소득46073-78 (2009. 8. 26.)

종소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요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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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가.

우리협회의 상근임원은 자본을 출자한 임원이 아니고 월급여를 받는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만약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비영리법인인 협회에서도 인정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와 중간정산을 받은 임원에 대하여는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유사문서 10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때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966, 1997.04.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 퇴직금이 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10074, 2001.01.3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의 현실적인 퇴직여부 (제도46013-11415, 2001.06.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소득46011-320, 2000.03.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차액 지급 금액 원천징수 (서이46013-11780, 2002.09.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 지속의 경우 현실적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2262, 1997.08.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32, 2000.01.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시 근속연수의 기산일 (법인46012-2784, 1997.10.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법인46012-2250, 1997.08.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소득46011-38, 1999.09.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근로 #현실적 #기준 #규정 #범위 #조제 #지급 #정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