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1149 (2009. 1. 2.)

국기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배분한 금전에 대한 임금채권 배분요구

요지

체납액에 배분한 금전에 대하여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있는 경우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함

회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금전 등을 체납액에 배분하거나 충당한 후에 임금채권자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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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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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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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납액 : 8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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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리 : 693억원 ∙ 채권압류 추심금액 : 189억원, 부분결손 : 50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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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체납액 : 182억원(2006.8.3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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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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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고액체납자인 (주)○○회사(다단계판매업자)의 채권을 압류(제3채무자 : □□카드주식회사 등)한 후 ∙ 2006.1.1.~2006.8.18.간 189억원을 추심하여 체납국세에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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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회사의 근로자들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및 근로기준법 제37조 상의 임금채권의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권을 근거로 ∙ 추심하여 이미 체납국세에 배분한 채권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배분을 요구하여 온 경우에(근로자 : 266명, 임금채권 : 5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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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세무서장이 적법하게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체납국세에 배분한 금액에도 미치는지? ∙ 효력이 미치는 경우, 임금채권자들이 추심할 체납자의 잔여재산이 남아있다면 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한 후 배분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유사문서 10건 채권압류통지서가 동시 도달한 경우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징세과-195, 2009.01.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국세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여부 (징세46010-8637, 1994.11.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교부청구로 체납세액을 충당한 후 그 세액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처리 (징세01254-4222, 1987.09.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압류된 관급공사대금 채권에서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등의 직접 지급 가능여부 (징세01254-2380, 1986.06.0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압류한 매출채권의 국세 충당 후 임금채권자에 대한 반환 여부 (서삼46019-11399, 2003.09.0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한 후 배분방법 여부 (징세46101-1023, 2000.07.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공매대금 배분계산시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금 지급 여부 (징세01254-5594, 1992.10.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체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연말정산환급금이 급여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징세과-1002, 2010.11.0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금채권 등과 국세와의 우선권 관계 (징세01254-2219, 1992.04.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보다 선순위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반환여부 및 절차 (징세46101-4358, 1993.10.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배분 #금전 #임금 #채권 #체납 #국세 #채무 #추심 #구체 #납액 #요구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