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적용팀-3147 (2007. 6. 28.)

적용팀-3147

질의요지

1.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자원

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 : 업태 - 도매, 제조

종목 - 재활용, 고철가공처리업

다.

기타 : 건설관련 면허 없음.

2.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주)○○제과 설비일부철거

나.

공사금액 : 약 22,050,200원(부가세 포함)

다.

발 주 자 : (주)○○제과

라.

수 급 인 : ○○자원

마.

공사내용 : (주)○○제과 생산시설 국외(중국)이전 후 공장건물내 폐기할 설비 철거

바.

공사대금수령여부 및 방법 : 전액 공사현장에서 철거한 고철로 대물 지급받음.

사.

특기사항 : 건물해체, 철거 등은 병행하지 않고, 건물내 설비만 철거

위 철거공사를 ○○자원 본사의 보험관계로 흡수적용 하여야 하는지, 별도의 건설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서 상의 사업장이 해당 설비에 대한 철거공사와 철거공사 후 발생하는 금속성 폐기물을 판매를 목적으로 수집, 운반 등의 작업을 병행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고철의 수집 및 판매 과정으로 볼 수 없어<사업종류 건설업(400), 사업세목 기타건설공사(40004)>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