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생산라인에서 중요 부분품인 전자 센서를 주로 생산하고 나머지 부분품은 대부분 외주 구입하여 조립 생산하는 경우와 노동부고시 산재보험요율표상 전자제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제품을 조립생산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 223 전자제품제조업 중 사업세목 22502 전자응용장치 제조업에 해당되나, 최종제품인 자동그네의 부분품인 전자 센서, 다리, 시트 등 부분품 전부를 외주 구입하고 단순히 조립만을 행한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종류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중 사업세목 36943 비승용장난감 제조업에 해당되어 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 사업종류 230 기타 제조업 중 사업세목 23004 기타 각종 제조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