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먹는샘물 제조에 관한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1991.9.9 통계청고시 제91-1호)상 사업종류 155 음료제조업, 사업세목 15542 탄산음료제조업에 분류되며, 노동부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200 식료품제조업 중 사업세목 20009 음료제조업에 해당되어 보험요율이 11/1,000임.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에 대한 사업종류 및 해당요율은 노동부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905 기타의 각종 사업 중 사업세목 90507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4/1,000임.
그러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요율예시표에 기재한 2종 이상의 사업을 행할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중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원칙이며 다만 각각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사업을 독립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