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적용6402-412 (1996. 8. 30.)

적용 6402-412

회답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5명 이상인 경우 별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지역본부 질의와 같이 밀가루운송계약을 맺어 밀가루만 각 유통센터에 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한다면 화물자동차에 의한 물품운반이 주된 사업이므로 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상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에 해당되며, 동 사업단의 서울지점이 본사와 장소적으로 완전 독립하여 영업과 경리업무를 수행한다면 사업종류 905 기타의 각종사업, 사업세목 90508 각급 사무소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