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재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함은 주거용 건축물이나 기타 건축물에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건설면허가 없는 업체가 설치공사를 행하는 공사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조에서 설치까지 행하는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노동부고시 산재보험요율표상 건설업에 해당되지만 다음 각항의 경우마다 다르게 적용됨.
산재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 계약에 의하여 직접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제조한 물품이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일 것.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 부분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품의 설치공사 이외의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
직접 시공하지 않고 시공부분을 외주하도급 주었다면 동법시행규칙 제5조 본문 규정중 직접설치하는 경우에 반하므로 동법 제9조 제1항의 수차의 도급사업에 해당되어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가입의무자가 되며, 이때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제조부분의 임금은 기 적용되어 있는 전기제품제조업에 신고하여야 하며, 설치공사부분의 임금은 기계장치공사로 신고하여야 함.
다만, 산재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우리 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볼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