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Ⅰ.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주)A건설
소 재 지
-본 사 : 서울시 서초구 소재
-공장(석산) : 경기도 포천군 소재
대 표 자 : 나 ○○
주 생산품 : 자갈, 모래
사업장설립일자 : 2000. 5. 2.
(포천공장 실제 사업개시일자 : 2001. 10. 22.)
Ⅱ. 사실관계 조사내용
사업장실태
(주)A건설은 소유의 석산(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추동리 산70-11, 산69, 산70-12)에 대해서 토사채취허가권을 득한 후 암석 채굴. 채취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암석 및 마사토 채굴. 채취작업을 위해서 B중기 등 10여개 업체에 계약서 작성없이 중기업체별로 조종사를 포함한 장비(로우더, 굴삭기, 도우저, 덤프트럭 등)를 임차하고, 암석 폭파작업은 B중기 소속 안전관리사가 비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위 장비 임차료는 암석채굴량 등의 실적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고 중장비대여업체의 일반 장비대여료 (장비사용료, 유류대, 인건비 등 포함)를 기준으로 지급하였음. 채굴. 채취된 암석 및 마사토는 덤프트럭에 의해서 동 석산 현장내 (주)A건설 소유 생산설비(호퍼 등)로 운반되어지면 (주)A건설 소속근로자에 의해서 원석 1차파쇄, 입형, 2차파쇄, 세척, 선별, 분급, 탈수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서 1차로 자갈을 생산한 후 2차로 모래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형태이며, (주)A건설은 위 전체 작업(암석 채굴. 채취 및 자갈. 모래 제조. 생산작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하여 왔음.
Ⅲ. 질문요지
□ 위와 같이 (주)A건설은 동일장소(석산)내에서 암석 및 마사토를 채굴.채취하여 자갈. 모래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서 사업종류(기타광업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함.
갑설
(주)그린건설은 소유의 석산에서 암석 등을 채굴. 채취하여 자갈 및 모래를 생산.판매하는 업체로서 암석채굴. 채취 작업공정에 대해서는 중기업체에 장비(조종사 포함)를 임차하여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 암석을 파쇄하여 자갈 및 모래를 생산하는 작업공정은 (주)A건설 소유의 생산설비 및 인원에 의해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동 전체 작업의 계획과 집행 및 업무 지휘. 감독이 (주)A건설에 있으므로 (주)A건설과 중기업체들은 도급계약관계라기 보다는 (주)A건설에서 단순히 장비(장비조종사 포함)만을 임차한 것으로 보아 이는 동일장소 내에서 암석채굴. 채취와 일관하여 암석을 분쇄한 후 자갈 및 모래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으로 판단되기에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타광업(사업세목 : 10506 쇄석채취업 또는 10507 토사채굴.채취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설.
을설
암석 채굴. 채취 작업부분에 대해서 (주)A건설과 B중기 등 10여개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주)A건설에서 장비(장비조종사 포함)를 임차하고 장비 임차료로 장비사용료, 유류대,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며, 장비점검 및 보수와 장비 조종사 교체 등 관리업무 일체가 실제 중기업체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주)A건설과 중기업체들간에는 도급계약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토사석 채굴. 채취 작업공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위 중기업체들이 산재보험가입대상이 되는바, 이에 (주)A건설의 사업종류는 토사석 채굴. 채취부분을 제외하고, 채취한 후 암석을 파쇄하여 자갈 및 모래를 제조하는 생산공정에 한하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21804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설.
우리지사의견
위와 같이 암석채굴. 채취 작업부분에 대해서는 (주)A건설과 중기업체들간에 도급계약형태로 사업 운영되고 있고, (주)A건설은 동 중기업체들에 의해서 채굴. 채취된 암석을 파쇄하여 자갈과 모래를 생산하는 사업형태이므로 우리지사 의견은 “을설”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회답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①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적용사업단위의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결정하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예시표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합니다.
토사채취허가권을 득한후 암석 채굴.채취 및 분쇄하여 모래.자갈 등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산공정의 일부를 용역 또는 운전원을 포함한 건설기계 등을 임차하여 행하고 있을지라도 동 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105 기타광업 사업세목 10506 쇄석채취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03. 08. 25. 적용 6402-596)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