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적용6403-106 (1996. 3. 4.)

적용 6403-106

질의요지

당 사업장은 1994.3.1부터 B전자(주)와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전자(주)의 물류센터 소재지인 경기도 평택군 ○○면에서 각 대리점 및 소비자에게 공급할 전자제품을 B전자(주)에서 물류센터까지 운반하여 주면, 하차작업(지게차 이용)-물품입고-창고관리(재고관리)-상차작업-출하의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B전자(주)와의 용역계약에 명시된 제품 운송작업은 다른 운수회사와 차용계약에 의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작업사실이나 화물운반용 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

또한 당 사업장은 1994.3.1 산재보험 적용 이래 단 한건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당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업에서 창고관리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창고업은 창고에서 화물의 보관, 화물의 입ㆍ출고관리와 화물정리를 위해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보관하고 있는 화물의 다시쌓기, 이동 등을 행하는 사업까지를 말하며, 화물취급업은 위와 같은 작업으로부터 창고 입ㆍ출고작업 및 자동차에의 적재 하차작업까지를 일관해서 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사의 물류용역계약서를 검토하여 보면 업무의 범위중 제품관리업무가 전자에서 설명한 화물취급업에 적용되므로 귀사의 사업의 종류는 505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사업세목 50503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