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의 분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분류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내에 자체 제조공장 및 설비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게 전량 발주, 생산케 하고 이를 납품받아 백화점, 대리점, 농협 등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905 기타의 각종사업 중 사업세목 90506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적용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