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적용6403-241 (1995. 11. 1.)

적용 6403-241

질의요지

1.

(주)○○산업은 법인소유의 물건(부동산, 기계 장비 등)이 경매에 의하여 개인소유로 소유권이전되었으므로 모든 채권ㆍ채무관계가 청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경우 체납보험료에 대한 승계.

2.

(주)○○산업은 법인 자체는 소멸되지 않고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이미 부과한 보험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징구는 설득력이 있다고 하나 당시 대표이사의 성립신고 태만으로 인하여 별단의 부과된 산재보험료가 없음에도 현법인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3.

(주)○○산업의 부도로 인하여 경매일 이전 또는 낙찰일 이전에 기발생된 업무상 재해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관계는.

4.

상기 개요의 경우에 있어서 현법인의 보험관계성립일은.

회답

1.

산재보험적용대상사업이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 변경에 따라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며 계속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관계가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음. 그러나 법인의 부도로 인한 경매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은 폐지되고 새로운 사업이 성립된다 할 수 있겠음. 다만,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법인의 양도ㆍ양수인지 법인 부동산만의 경매인지 판단할 수 없으나 단순한 대표자의 변경으로 보여지므로 이 경우 산재보험관계는 동 사업의 개시일부터 단절됨 없이 계속하여 이어짐.

2.

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포함한 법인 자체가 법원의 경매결정에 따라 매각되었다면 매각전 보험가입자에게 귀속되었던 산재보험료를 새로운 보험가입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그러나 법인의 부동산, 동산, 무형재산 등 법인 전체가 매각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인 은행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이 매각되어 대표자만 변경되었다면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시점부터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3.

법인의 부도로 인한 경매일(또는 낙찰일) 이전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사업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급여가 행하여 짐.

4.

동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전기 1, 2에 의하여 판단하여할 사안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