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스텐레스는 잦은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주생산품인 주전자 생산 작업장내의 각 공정별로 2~3명을 한조로 하여 소사장이라는 명칭으로 구두계약을 하고 각 공정에 따라 실질적 노임도급으로서 개당 120원~150원 정도의 비용을 소사장에게 지급함. 소사장은 사업장내의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을 자기에게 소속되어 있는 2사람에게 임금으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음.
소사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지 않고 ○○스텐레스에서 요구하는 작업지시와 안전교육을 받고 있으며 소사장에 소속되어 있는 개별근로자들에 지급되는 일체의 부대 비용으로서 점심식사의 제공과 기계공구기구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작업복과 장갑까지 ○○스텐레스의 소속으로 무상 이용하고 있음.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의 경우 ○○스텐레스의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스텐레스에서 야간근무나 조업을 요구하는 경우 그대로 지시에 따르고 있으며 ○○스텐레스 입장에서는 소사장제를 도입함으로써 같은 비용으로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노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소사장의 근로자를 채용시 ○○스텐레스 이름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부득이 인력수급이 어려운 경우 소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근로자를 구해보라고 권유함.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스텐레스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음.
이러한 근무형태를 가진 ○○스텐레스내의 소사장에 소속되어 있는 2명 중 한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스텐레스의 소속 근로자로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회답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주는 실질적으로 사업이라고 할만한 것 즉,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행하여 지는 경영활동의 실체가 존재하고 또한 그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근로자로부터 그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문과 같이 소사장이 노임만 분할하여 지급할 뿐 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권이 없으며 사업자등록도 하지않고 회계업무(세무),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을 모기업에서 행한다면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귀문과 같은 소사장 형태에서의 소속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가입자는 모기업의 사업주가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