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제도46013-575 (2009. 1. 1.)

법인 연ㆍ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법인46012-3223,1996.11.20 및 법인46012-686,1994.3.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223, 1996.11.20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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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연ㆍ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② (생략)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223,1996.11.20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686, 1994.3.9 법인이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유사문서 10건 연차수당을 익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근로소득귀속시기 (법인46012-3223, 1996.11.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계산시 총급여액의 범위 (법인46012-3071, 1997.11.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686, 1994.03.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차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6, 2004.12.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 및 법령상 근거, 수정신고 등 절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 2008.03.1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노사합의에 의한 수당 추가지급액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0, 2006.05.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원천세과-253, 2011.04.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원천세과-252, 2011.04.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매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388, 1999.04.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월급여 계산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있는 경우 연말정산 및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236, 1994.01.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근로 #사업 #연차 #기준 #지급 #수당 #월차 #세법 #법인 #익년 #계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